`농민수당 지급대상` 놓고 군의회 어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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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대상` 놓고 군의회 어떤 결정 내릴까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6.11 10:40
  • 호수 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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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중 한 사람에게 지급안 제시
여성농업인단체, "여성·청년 개별농업인에게 지급해야"
올해 하반기 남해군의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돼

 남해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대상`을 두고 남해군 행정과 여성농민단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달 13일 남해군수 명의로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로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다음 각 호`는 남해군 주소를 둔 기간과 농업에 조사한 기간을 명시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대상 중 군 행정과 여성농민단체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조례안 중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는 부분이다.
 
여성농민단체 의견
 남해군여성농민단체는 남해군농민수당 지원 조례와 관련 지난 2일 남해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성농민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며,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완해주고자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며,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농업경영체가 아니라 농민개인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개별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가뜩이나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강한 수당이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은 가구 내에서의 가부장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농업정책이, 세상의 변화와 다르게 농가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청년 후계농민들도 이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남해군여성농민단체는 "제주도에서는 개별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경기도의 여주, 이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개별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전남에서는 농민수당을 농민 개별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민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남해군여성농업인단체는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남해군연합회,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남해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남해군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남해군여성농민회다.


 남해군이 5월 13일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올해 하반기 남해군의회를 통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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