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마산·평현2지구 지적재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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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마산·평현2지구 지적재조사 한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6.11 10:53
  • 호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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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 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마산·평현 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된다. 남해군은 지난 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마산·평현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남해읍 마산지구(평리 1049-2번지 일원: 295필지/103,368㎡)·평현2지구(평현리 856-1번지 일원: 619필지/165,764㎡)는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억6900만 원의 측량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다. 


 남해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돼,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등기촉탁으로 사업을 올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김주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개인 재산권 보호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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