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862-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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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862-1391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7.02 11:24
  • 호수 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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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 상담 182로
수사팀·아동복지팀 동행출동

 군내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아동학대 신고·긴급보호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는 국번없이 112나 남해군 아동학대 신고 전용전화(☎862-1391)로 하면 된다. 전화·문자상담 182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일단 112나 관내 신고전용전화(☎862-1391)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수사팀과 군청 아동복지팀이 동행출동한다. 경찰서 수사팀은 주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아동복지팀은 아동보호를 담당한다. 


 군청 주무부서인 청년혁신과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시스템이 바뀌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경찰과 함께 출동해 남은 아동들에 대한 분리·보호와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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