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출산장려금 1천만원 … 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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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출산장려금 1천만원 … 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 나서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7.02 11:30
  • 호수 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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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신설·전입세대 빈집수리비 등
지원범위 확대 방안 만들어 주민의견 수렴

 남해군이 지난달 24일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개정 관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한 배경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한 적극적인 인구증대시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있는 인구증대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주요 개정·신설 내용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변경 △결혼장려금 신설기준 마련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변경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임산부 교통카드·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 시책으로는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40회)으로 인상된다. 또 군 소재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입학지원금으로 1인당 9만5천원을 1회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시책으로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2회 분할)의 교통카드와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1매당 500원)를 지원한다.


 결혼장려금도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설할 예정이다. 결혼당사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부부당 200만원(3회 분할)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전입세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입신고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 빈집수리비를 세대당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군으로 5명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남해군민에게는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50만원(실적 5~9명), 100만원(10명 이상)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다. 
 
 

타 시군구보다는 아직 지원 부족
 타 시군구 지원현황은 어떨까.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남해군은 셋째아이 이상 지원확대 조례개정(2019. 11. 28)을 통해 현재 출산장려금(축하금)을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아이 4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될 내용은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인근 하동군의 경우 첫째아이 440만원,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천만원이다. <표 참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함안군의 경우 둘째 아이 이후 자녀가정에 1인당 20만원을 1회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하동군의 경우 결혼당사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입(주거) 지원현황에서도 함안군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거창군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1인 전입도 150만원을 지원한다. 의령군은 세대당 200만원, 산청군은 빈집수선자금(500만원 내)과 주택설계비(200만원 내)를 지원한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위해 지난 4월 `저출산 극복, 함께 고민하는 출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한 부서별 검토의견 수렴을 해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자치.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임근)에서는 강홍주 남해정착지원팀장이 토의안건으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안건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 조례개정안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임근 위원장은 "인근 하동군은 출산장려금이 획기적으로 높다. 하동은 발전소 등으로 많이 충당되는 듯하다"며 "남해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역의 유관단체나 업체의 협력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광석 위원은 "인구를 거주지 주민으로 한정 짓지 않고 관광 온 교류인구 등 다양성으로 연결된 인구를 관계인구"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에서 시작되어 올해 초 전남에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영 위원은 "남해군이 인구증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며 주택수리비, 결혼장려금 등 여러 지원이 실효성 있는 금액인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하다. 정말 위급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에 맞게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9월중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7월 14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남해군 청년혁신과(☎ 860-8637, 팩스: 860-375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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