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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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7.02 12:07
  • 호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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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농업기계임대 사업소는 현재 본소와 동남권, 북부권 3개소에 78종, 433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영농기간 동안 군내 농가의 농기계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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