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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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해야 한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7.09 09:57
  • 호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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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출하 전 소·돼지 12시간 이상, 닭·오리 3시간이상 절식

 남해군은 여름철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와 관련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출하 전 절식은 사료비 절감, 지육률 증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위생적 도축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14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 12시간 전(가금류 3시간 이상)부터 가축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도축장 출하 시에는 절식확인서를 작성하여 도축장에 제출해야 되는데 출하 전 사료급여를 중지한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사육한 자가 기재하고 사육자와 도축장 출하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각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의 경우 도축장 출하자는 농장관리 책임자나 담당자 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농가에서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미준수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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