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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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실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7.16 09:54
  • 호수 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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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소장 김명수, 이하 `남해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남해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남해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남해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김명수 소장은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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