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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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적용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1.07.16 10:05
  • 호수 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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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금융, 복지, 농어업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 많아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34개 정부기관의 166건에 달하는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다. 남해군 거주 주민이 관심 가질만한 변화 몇 가지를 따로 간추려 봤다.
 
1. 보건·복지·고용
▶ 거동불편자,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8월부터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방문 진료`가 "한의" 분야로 확대돼, 한의 방문 진료도 가능해진다. 지역 내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 자택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월에 참여기관을 모집해 8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며, 방문 한의사를 통해 진찰과 처방, 침술, 뜸, 부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해져 고령 주민이 많은 남해군에 기대되는 변화로 보인다. 
 
▶ 수입배추김치에도 HACCP 단계적 완전 적용<사진①>
 남해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산 김치에만 적용되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이 수입 배추김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소식에 주목해야겠다.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최종적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의 수입김치에 해썹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복지멤버십`으로 사회보장급여 파악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등 개인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었던 복지서비스 신청을 시스템이 분석해 개인에게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춰 `복지로` 홈페이지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적용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데,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령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6월 30일부터 변경됐다.
 
▶ 소규모 사업, 저소득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앞으로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2. 금융·재정·조세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사진②>
 올 하반기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0.05% 인하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된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부과가 예정돼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사진③>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도 병행추진한다고 밝혔다.
 
▶ 햇살론17의 금리를 약 2% 인하해 햇살론15로 명칭도 변경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통신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하고 전담부서나 전담인력도 운용토록 해 재난대응을 강화한다. 이 조치는 지난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강북과 고양시, 북서부 수도권의 KT망을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이 불가했던 일을 계기로 재난 상황에도 최소한의 통신이 가능토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의 근거를 담은 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기술개발, 국제협력과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이 가능해질 것이 기대된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이다.
 
4. 문화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사진④>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됐다. 이로써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미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군의 시책과 더불어 남해방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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