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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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7.23 10:43
  • 호수 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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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출입금지구역 출입, 야영, 취사 등
7월 16일부터 8월 18일(수)까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여름 성수기 대비 공원 자원 보호와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과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은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단속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무인도서, 비법정탐방로(샛길)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을 비롯한 출입 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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