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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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란?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8.05 10:27
  • 호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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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 중 각 개인이 선호하는
언론사에 지원 의사표시

 국민이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광고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바우처`라는 제도가 등장했다.


 미디어바우처는 국민이 공정한 태도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올해 5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각 국민에게 자신이 지원코자 하는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 증표인 `미디어바우처`와 비선호 의사표시에 쓰는 증표인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하고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언론사마다 이 바우처 최종 산정 결과에 맞춰 정부광고비를 배분하도록 했다.

 

미디어바우처 이전
`언론주권자` 배당도 논의

 2019년 3월 경기도의회가 발주하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기도 언론공공성확대를 위한 언론기본소득 실현방안`에서는 미디어바우처와 흡사한 언론주권자 배당이 논의된 바 있다. 


 언론주권자 배당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언론인과 언론사 지원에만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로 1인당 1년에 10만원의 쿠폰을 지급하면 약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후원하지 않는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고 기사 후원금액은 언론인과 언론사에 일정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미디어바우처 보고서와 관련해 경기도는 공보비의 일부를 활용해 3년간 시범사업을 제한했으며, 1명의 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플랫폼은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 해 운영하거나 포털과 제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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