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물관리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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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물관리 강화 방안 모색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8.23 16:29
  • 호수 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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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지역수자원관리계획 주기 단축 등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은 지난 5일 물환경과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과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와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과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과 하천환경 개선, 물 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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