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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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들까?"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8.23 16:37
  • 호수 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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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재산상 손해 보장
자가부담 30% … 남해 지난해 가입 18건에 그쳐

농기계 사용빈도와 함께 고령 농가가 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이 나와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농가의 관심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또 같다. 대상이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일 뿐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소멸되는 순수보장형 보험이다. 기본적으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가능하고 특약에 따라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등을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농기계 손해 보상의 경우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농기계의 추락이나 전복`시 등이다. 고장이나 기계 결함 등으로 발생한 고장은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등 총 12종이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삼동면 A씨의 경우 자부담 12만원을 부담해 트랙터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부주의에 의한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지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장은 "경운기의 경우 자부담 비용이 약 2만2천원으로 다른 농기계에 비해 종합보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지난해 기준 종합보험 가입건수는 18건에 그쳤다"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계명판(농기계 제조회사, 농기계 연식, 농기계 규격, 제조(기대)번호, 농기계 사진) 등을 준비해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자세한 보장내용 등은 인터넷에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알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860-3959)으로 문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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