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리 태양광발전소 공사, 개인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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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리 태양광발전소 공사, 개인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돼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8.23 16:42
  • 호수 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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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위한 적극적인 자세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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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52회 제3차 본회의 정현옥의원 군정질문
지난 11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52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정현옥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52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정현옥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정현옥 의원은 장명정 경제안전건설국장에게 삼동면 봉화리 산 308-1번지 일원(양마르뜨 양떼목장 인근)에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제1·2발전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화천 고향의 강 사업장 유지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진입도로가 꼭 개설돼야 하는 사항인지, 현재 위치로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사업인가 조건을 보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착공하도록 돼 있지만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사를 하도록 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며 "향후 도로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개설된 도로가 태양광발전시설만을 위한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장 국장은 "2021년 4월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공증서, 매매계약서 등을 사업시행자가 증빙서류로 제출해 소유권이 확보된 상황이었다"며 "도로는 향후 남해군에 기부 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소음과 관련해, 인근 양떼목장에서 어미소 1마리와 송아지 4마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입장을 표명을 요청했다.
장 국장은 "올해 4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이후 양떼목장에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10여 차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나 법정 기준치(70데시벨) 이하로 측정됐다"며 "하지만 민원해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양떼목장의 요구대로 주말과 공휴일·단체손님 방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6월 17일 이후부터 송아지 사산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소음의 인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양떼목장 측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 이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화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조성된 곳에 가보면 일부 산책로와 데크시설이 파손돼 있다"면서 조치계획을 물었다.
장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량공사 착공 시 파손됐고 교량공사를 마치면 사업시행자가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남해군 행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서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남해군에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남해태양광 사업부지는 남해군의 핵심관광지인 독일마을 권역에 위치해 있어 공사로 인해 훼손된 산림과 하천의 모습은 남해군 관광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남해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개설을 위한 제반 공사로 인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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