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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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8.23 17:39
  • 호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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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

남해군은 룗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룘 제정에 앞서 지난 9일부터 29일(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영업장의 승계, 명의변경 포함)할 경우에는 필히 연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노래연습장업과 재난방지방법 등에 대한 제도가 변경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되 필요할 경우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며 남해군 대신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내용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안전교육, 위생교육(친절·청결 포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천재지변 또는 본인의 질병, 사고, 휴업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하지만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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