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혁명은 항일투쟁, 참여자 독립 유공자 서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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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혁명은 항일투쟁, 참여자 독립 유공자 서훈 이뤄져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8.24 11:20
  • 호수 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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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옥섭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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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의병 120명 서훈받았으나 동학혁명 참여자 미서훈 이해 안 돼

지난 7월 1일부터 남해읍 사거리에서는 `항일투쟁에 나선 최시형,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전원을 즉각 서훈하라`라는 알림판을 들고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때론 한 사람, 때론 2~4인이 함께 2차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고 있다.
피켓 시위를 열고 있는 사람들은 `동학실천시민행동` 남해지역 회원들이다. 이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을미의병 유공자와 똑같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는 이들의 주장을 듣기 위해 박옥섭(고현 선원·54)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 상임대표를 지난 17일 만났다. <편집자 주>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운동은 남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가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는 7월 1일 서울시보훈청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인 박용규 박사 부부를 시작으로 8월 17일 현재 서울, 세종, 전주, 고창, 임실, 아산, 태안, 김제, 광주,남해 등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운동에는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부산인권포럼 등 전국 38개 단체 350여명이 참여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보훈처는 최시형 선생, 전봉준 장군 등 항일동학농민혁명 2차기포 참여자 전원을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라`고 주장하는 배경과 근거를 밝힌다면 = 현재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894년 7월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해 고종을 억류한 사실에 대해 전라도 정읍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동학군을 무장시켜 올라가던 중 관군, 일본군, 민보군 연합군들과 대척점에서 1894년 10월 11일 충청도 청산에 계셨던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에 따라 북접 통령 의암 손병희를 필두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등 전국의 동학군들이 총 결집해 왜적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척양척왜(斥洋斥倭), 보국안민(保國安民), 제폭구민( 除暴求民), 광제창생(廣濟創生)의 기치를 들고 서울로 향하던 길목에서 첨단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무참하게 도륙당한 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와 관련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올해 8월 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것이 독립운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독립운동이냐? 지금까지도 2차 동학농민혁명군이 서훈을 받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훈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들고 나온 알림판을 보니 1895년 일어난 을미의병은 120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는데, 2차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는 한 분도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돼 있다. 왜 그런가? = 수년째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인 박용규 박사가 수백장으로 된 공적조서를 2019년 보훈처에 상신했으나 2020년 받은 답변은 2차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며 서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용규 박사는 10여명의 보훈처 서훈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의병전공자들로서 유학(儒學), 유교(儒敎) 전공자들로 이뤄져 있어  1895년 을미의병부터 2020년까지 의병 독립유공자는 120명 서훈이 된 반면 같은 시기에 2차 동학농민혁명군은 단 한 명도 서훈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박용규 박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서훈함에 있어 일제 항거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의병은 양반이,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이 주도했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서훈에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양반과 상놈으로 차별하는 처사라는 점, 현행법상 `국권침탈 전후`라고 명시했으므로, 1894년 일본의 경복궁 침탈은 당연히 국권침탈에 들어간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2020년 기각 이후 2020년 재상신을 했고 올해 7~8월 중 재심이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범국민적 공감 확대와 보다 이성적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용을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범시민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3월에 1차, 같은 해 9월 2차로 일어났다. 왜 1차 참여자들의 서훈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 1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탐관오리 부정한 권력에 대항한 반봉건적 성격으로 평가하기에 독립운동, 국권회복의 성격은 아니었다.
 따라서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성격이 선명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 서훈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서훈 공적 심사위원들만 독립운동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립유공자라면 항일운동을 했다는 뜻인데, 항일운동 전개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맞선 분들이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한 분들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탈을 당한 수많은 난리, 병자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유공자는 이미 그 당대 왕으로부터 어마한 공전(功田)의 토지를 상으로 받고 벼슬도 올라가는 복록을 누렸다.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침탈, 즉 갑오왜란은 불법 일본 식민제국주의의 시작으로, 이로부터 조선왕 고종의 외교권이 실질적으로 빼앗겼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의 시작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현행 `독립유공자에관한예우`에서 정한 규정에서처럼 국권침탈 전 일본에 저항한 명백한 독립운동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도 항일투쟁을 했다고 명시돼 있다.

끝으로 남해군민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1·2차 동학농민혁명과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바탕 동력이 되었으며 해방 이후, 동학혁명 당시 폐정개혁안 13개조는 1919년 독립선언문으로, 이는 다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서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바탕을 이뤄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해방 이후에도 동학 천도교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60~70년대 남해가 배출한 훌륭한 동학 천도교 지도자들과 남해인 특유의 단결력과 깊은 신앙심이 합쳐져 남해 동학이 활발하게 꽃 피어났다. 지금 전국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 운동에서도 남해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지칠 줄 모르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능동 실천 행동력으로 참여 드림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피켓팅을 통해 동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남해동학실천시민행동 회원의 지속적인 확대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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