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활동지원 이용자 특별지원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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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활동지원 이용자 특별지원급여 지급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8.24 11:35
  • 호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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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재학 중인 이용자의 돌봄 공백 예방

남해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돌봄공백 예방을 위해 특별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특별지원급여 지급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2003년~2014년생 출생자이다. 또, 2003년~2014년생 출생자가 아니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다.
추가 지원되는 특별지원급여는 기존 활동지원 급여를 소진한 이후 월 40시간 이용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2021년 내에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개인위생 관리, 식사 및 이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하교 및 외출 시 동행 등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학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 즉시 요일과 시간대에 관계없이 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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