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농락하는 사기·공갈 전화, 전국 기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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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농락하는 사기·공갈 전화, 전국 기승 우려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1.08.26 17:36
  • 호수 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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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대상 민원제기와 인터넷 유포 협박, 금품요구
유사 사례 급증, 사기와 공갈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
휴가철 전 후 음식업 대상 전화사기,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또는 공갈죄 구성이 가능하다.
휴가철 전 후 음식업 대상 전화사기,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또는 공갈죄 구성이 가능하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공갈 행위가 여름 휴가철 전후로 충북과 경남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읍내 피해사례 발생, 신고하고 소문내겠다 엄포
 지난 20일 읍내 모 식당에서 우연히 취재하게 된 내용에 의하면, 이 식당 업주는 7월 말경 남해로 관광 왔다 돌아간 관광객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 일주일간 병원을 드나들었으니 치료비를 포함,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었다.
 다년간 요식업에 종사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한 업주는 손님을 둔 채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10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 일 전후로 장염 피해를 호소한 다른 손님이 없고, 마치 보이스피싱마냥 송금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독촉하며 법적조치 운운한 것이 아무래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았다고. 그런데 바로 며칠전에 또, 포장해간 음식에서 나온 뼛조각으로 치아가 상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영수증과 진단서를 갖고 오시라, 보건소·경찰서 대동해서 확인하고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더니 찾아오겠다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앞서 7월에 장염 피해를 봤다고 했던 사람과 동일한 전화번호였다고 한다.

방문없는 동일 수법 의한 피해 민원 접수 줄이어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경남도지회 이상길 과장은 "오늘(20일) 아침에만 사천에서 3건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며 "충북에서 최초 사례 발생 후 경남에서도 연속해서 유사 사건 발생하는 중이라, 전국 22개 시·군 회원사에 문자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던 참"이라고 말했다. 충북 도내 청주시, 보은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금품,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불응 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사기·공갈 의심 사례가 8월에 다수 발생해 옥천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충북 이외에도 유사한 피해가 보고됐으며, 휴대전화번호와 계좌추적에도 불구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라 한다.

경남에서도 피해 사례 발생, 당황말고 적극 대응해야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제공한 경남의 민원 사례는 20일 기준 사천 3건, 산청 1건, 하동 1건 등이 있으며, 모두 동일 수법으로 금품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4만원에서 8만원 전후로 비교적 소액을 요구하고,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요식업 특성 상 사실을 주변에 밝히기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행위가 실패한 경우를 보면, 치료를 했다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피해사실을 증명할 사진 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을 때 꼬리를 감추는 경향이 있었다.
 기자가 취재한 읍의 업주는 가끔 밑반찬을 많이 만들어 이웃의 홀로 어르신께 봉사도 하고, 휴일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평범한 우리 주변 이웃이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상태에서 이번에 일을 당하고 나서는 포장 손님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한다.
 아직 남해에서는 위 사례 외에 추가로 밝혀진 피해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객이나 업주 사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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