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결혼장려금 지원제도 신설,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 1천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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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결혼장려금 지원제도 신설,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 1천만원 인상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8.27 11:19
  • 호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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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인구증대 지원책 강화 등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남해군은 지난 9일 `결혼장려금`과 `인구증대 유공인센티브` 등이 신설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출산 장려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번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주요 `안`은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지원금 변경 △결혼장려금 신설  △임산부 지원(임산부 교통카드 및 공영주차장 이용권) △어린이집 신입생 지원 △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먼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 역시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설된 `결혼장려금 지원`은 부부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임산부에게 교통카드 20만원과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를 지원하는 `임산부 지원` 안도 신설됐다.
`인구증대유공 인센티브`는 남해군으로의 전입을 유도한 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5~9명 미만은 50만원, 10명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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