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첫 재판 … A 씨측 "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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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첫 재판 … A 씨측 "살해 의도 없었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9.03 10:33
  • 호수 7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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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적용 기소 첫 사례
A씨 인적사항 밝히며 흐느껴 … 사회단체 엄벌 요구

 10대 여중생 딸을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속된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이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가 딸 B(13) 학생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었고, A씨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남해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서도 연락을 받지 않는 데 격분해, 자신이 양육하던 중학생 딸 B(13)학생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뒤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25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같이 살던 딸 B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 또 A씨는 2018년 10~11월 사이 또 다른 동거 자녀 C(9)학생에게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에 손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이 방청석을 지키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에서는 처음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군내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서도 홍보와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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