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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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무엇이 달라졌나?
  • 최정민 시민기자
  • 승인 2021.09.03 10:40
  • 호수 7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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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의 대책을 듣다
정기영(왼쪽) 남해군학부모네트워크 회장이 지난 12일 남해군청 청년혁신과를 방문해 이연주(오른쪽 위) 과장, 정희연(오른쪽 아래) 아동드림팀장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영(왼쪽) 남해군학부모네트워크 회장이 지난 12일 남해군청 청년혁신과를 방문해 이연주(오른쪽 위) 과장, 정희연(오른쪽 아래) 아동드림팀장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 새벽, 어머니 A(40)씨의 폭행과 학대로 인해 딸 B(13)학생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남해군에서 발생했다. (본지 753호 참조)
 이후 군내 학부모단체인 학교운영위협의회,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네트워크, 육아공동나눔터 등과 남해여성회 회원들로 결성된 (가)남해군아동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아동학대방지대책위)가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대책들을 논의했다.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군내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인 남해군 청년혁신과와 남해교육지원청의 대책을 살펴봤다.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강태석)은 "1차로 학교장 사랑방을 통해 아동학대사전감지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고 이후 군내 29개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사랑방을 열어 아동학대사전감지를 위한 여러 대안을 학부모들과 모색할 방침"이라며 "특히, 아이들의 상태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인 담임교사는 타 아이들에 대한 여러 정보를 학급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과 상시 공유하고 종합해 생활담당 교사나 Wee센터 교사의 판단 하에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사전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해군 청년혁신과 관계자는 "그동안 친권자의 아동학대를 정당화시켰던 민법915조가 폐지됐다. 친권자가 훈계를 이유로 자녀에게 가하던 그 어떤 물리적 처벌도 이제는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상당수의 부모들은 잘 모른다. 이번 A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도 훈계라는 명목 하에서 벌어졌다"며 "달라진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을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공무원은 물론 면단위로 이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아동학대 근절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식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출산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 근절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실질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해교육지원청과 청년혁신과을 비롯해 남해경찰서,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동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함께 여러 사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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