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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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9.03 16:04
  • 호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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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진 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에 대한 외부표출이 어려워 사건이 방치되거나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30일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급조치까지 이르지 않는 상황 중,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 결정하되, 최종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및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였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아동쉼터가 지정되어 있지만, 시설 열악 등의 이유로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등 정책적 요소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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