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0월 상하수도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사용료의 50%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군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와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이 업무용·영업용·욕탕1·2종으로 신고된 사업자로 이달 8일부터 9월 30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물관리단이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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