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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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9.10 10:07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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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청년 임차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1년 남해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남해군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만19세~만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또는 신혼부부(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보증가입기관에 가입(가입일 기준 2019년 10월~2021년 12월)된 자여야 한다.


 선정된 5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는 사업제외로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년 1~3월 고지금액 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사본) 등이며, 제출서류와 기타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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