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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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9.10 10:55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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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태의 금융상식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보물섬남해포럼 운영위원장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 0.5%인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지 1년 3개월 만이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저금리시대가 끝났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금융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 변화를 알려면 금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금리의 변화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금리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금리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금리는 앞서 언급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연체금리, 법정 최고금리 등이 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국내 물가라든가, 경기변동,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를 비롯한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이 올라가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를 비롯한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도 같이 내려간다.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시장금리는 또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구분된다. 가령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는 단기금리라 하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를 장기금리라고 한다.


 여수신금리로 불리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이다.


 예금금리는 일반 사람들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금융회사는 맡긴 돈을 굴려서 만기 때 얹어주는 웃돈인 이자의 크기를 원금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가령, 100만원을 1년간 맡기고 만기 때 이자를 2만원 받았다면 예금금리는 연 2%(20,000/1,000,000)가 되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반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대가로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의 크기를 말한다. 가령 100만원을 빌리고 매월 3천원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대출이자는 연 3.6%((3,000×12)/1,000,000)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대출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해야 한다. 즉, 신용이 좋은 사람은 대출금리가 낮고, 신용이 나쁜 사람은 대출금리가 높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연체금리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정해진 기일에 갚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 즉 징벌적 부과금 성격을 가진 금리를 말한다. 금융회사에 따라 적용방식이나 그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금리에 3%를 더한 금리를 연체금리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금융회사는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면 한 달 동안은 이자에 대해 연체금리를 적용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원금에 대해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갚지 못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는 갚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법정최고금리이다. 법정최고금리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금리는 연 20%로,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인 만큼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최고금리를 위반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 대해 보호해주고, 또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부담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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