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자 의식 변화·주차공간·안전조례 시급
상태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의식 변화·주차공간·안전조례 시급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9.23 10:22
  • 호수 7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읍과 남면에 50대 설치
 
교통약자에게 유용하지만
군민들 안전사고 우려 제기
`아무데나 주차`로 민원도 발생
 
9월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안전조례 제정 등 대책 필요
남해대학 앞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한 수단으로 10~2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해대학 앞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한 수단으로 10~2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해에 전동킥보드 50대 보급
 군에 따르면 남해에는 남해읍에 48대, 남면 아난티 골프장 부근 에 2대 등 모두 50대의 전동킥보드가 있다. 서면 스포츠파크~장항 숲도 대여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민원이 발생해 철수한 상황이다. 남해군에 도입된 전동 킥보드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사설 대여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해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스윙(swing) 앱을 통해 대여와 결재가 가능하다. 헬멧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멧은 스윙(swing) 남해대리점인 남해전동바이크(남해읍 화전로122번가길 3)에서 무료로 빌려준다. 안전수칙은 스윙(swing) 어플에서 안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인/대물 보험가입은 가입돼 있다. 
 
보는 군민들 `불안 불안`
 "전자씽씽이 도입 이후 도보 및 주행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10대 및 20대이며 이들 대부분 보호장비와 장신구 미착용으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속도준수가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보행자에게 위협적으로 가까이 주행하며, 2인 동승자 탑승 주행 또한 봤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씽씽이를 모는 사람에게 담배빵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 또는 뉴스에서는 전자씽씽이 이용시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나 현재 남해군은 그러한 행정조치나 경찰들의 단속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 됩니다.


 또한 보행 및 주행시 사고가 날 때 남해군에 노인들이 많은데, 사고시 분명 대인사고가 크게 날 것인데 이는 개개인마다 다르나 사고시 남해군청에서 스윙(swing)에 대한 자차보험이 있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더러 보험 및 분쟁 사고도 우려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것은 알겠으나 현실태를 주민의 눈으로 가까이 보아 왔을 때는 보호장구 미착용에 보행자 및 주행 자동차 간 위협운전 등 부정적인 요소 및 시선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wing 전자 씽씽이를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수 및 군청 직원,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문의드립니다."
 
 이 글은 지난 4일 노00 씨가 남해군청 홈페이지 `남해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노 씨의 걱정만은 아니다. 읍내 많은 군민들 사이에서 최근 전동킥보드의 사고위험과 안전대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자가 만난 몇몇 군민들은 "늦은 밤에 젊은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씽씽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킥보드 이용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큰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법규 마련과 교육, 단속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이용한 후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계 당국의 대응
 남해군청은 이러한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 안전수칙이 신설됐으며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군청과 경찰서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 전동킥보드 문화가 남해군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에서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경우 간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접수된 것은 없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말했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1일 관내 학교 교장들에게 서한문을 통해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를 당부했다.
 
안전대책 마련 서둘러야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를 통행하면 안 된다. 원동기면허 이상(시험자격 : 16세 이상) 소지해야 운행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 어린이가 이동형 이동장치 운행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행 시에는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야간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해 보험가입과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7월 8일 경상남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9월 7일 기준으로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김해시, 고성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돼 있다. 남해는 아직까진 조례가 마련돼 있지는 않았다. 남해군 또한 관련 조례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장 운영 등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