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여러분, 공동경영주 등록하고 농민수당 받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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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 여러분, 공동경영주 등록하고 농민수당 받으시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9.23 10:30
  • 호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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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구점숙 남해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구 점 숙남해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구 점 숙
남해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군민 여러분! 내년부터 농가당 연 3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 아시지요?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니만큼(사실은 지역소멸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별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농가별로 지급되어 같은 농민이라도 여성농민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정책에서 소외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 시행하면서 논의를 거쳐 숙고한 지역, 즉 제주나 경기는 여성농민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늦게 지급하게 된 경남이 구태의연하게 농가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좀 아쉬운 처사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성농민 진영에서 강력한 요청을 했더니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민에 한해서는 30만원 지급을 한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쉬운 점은 남해에 8천여 농업경영체 중 약 600농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이것이 현재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수준이기도 합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도 별다른 정책지원이 없이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아 생겨난 문제이니까요. 


 지난 8월 12일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간 협약내용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주 즉 남편과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여성농민은, 고현면에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860-5705)로 연락하시면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아마도 세비 문제로 행정이 나서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라고 홍보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인 여성농민단체가 앞장서서 이러한 홍보를 하니, 관내에 거주하시는, 늘 수고가 많으신 여성농민 여러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고 농민수당 받으시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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