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해소, 감염병 예방위해 반드시 필요
하윤수 교총회장은 최근 과밀학급 해소 추진에 사립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사립학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유·초·중·고의 조속한 교육회복을 위해 이번 2학기 중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28명 이상)을 해소(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설치, 증축 등)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1742억원이지만 사립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사립 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이 심각해져 등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제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교육부는 과밀학급해소 사업에 사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시설 증축은 원칙적으로 학교 재산이므로 학교법인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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