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10.08 09:52
  • 호수 7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가을 성수기 대비 공원자원 보호 및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7일(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무인도서, 비법정탐방로(샛길), 해안가를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이다.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과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채취와 출입금지구역 출입, 야영, 취사, 흡연, 음주 등이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