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초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가 운전자들에게 불편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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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초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가 운전자들에게 불편했던 이유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10.15 10:55
  • 호수 7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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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h 이하 규정속도로 주행해도 자가용 피해 발생
보도 지침 높이 10cm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남해초등학교 정문 앞과 위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란 보행자를 위해 일반적인 횡단보도보다 노면을 약간 높여 만든 형태의 횡단보도를 뜻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린이나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고 있다. 


 남해군에도 곳곳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지만 남해읍 사거리부터 남해초등학교, 남해군사회복지회관까지 이르는 구간은 인도나 도로 모두 경사져 있다. 이러한 탓에 주행방향을 떠나서 운전자들이 이 구간을 지날 때 30km/h 이하의 규정속도로 지나도 자동차의 밑면이 닿는 경우가 있다. 특히 SUV나 트럭과 같은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인 세단(sedan)이나 스포츠카의 경우, 2~4인까지 동승하거나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경사부분에 맞닿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관리지침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는 10cm,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를 제외한 횡단보도부의 폭이 4m로 돼 있다. 단,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적게 예상되는 곳에서는 길이를 2.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남해초등학교~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 부 높이 측정.
남해초등학교~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 부 높이 측정.

 지난 13일 기자가 해당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를 측정한 결과, 남해초등학교 정문 앞 고원식 횡단보도는 지면부터 횡단보도까지 위쪽(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방향)과 아래쪽(남해읍 사거리 방향) 모두 높이가 12cm로 측정됐다. 횡단보도의 폭은 4m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초등학교에서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사이 구간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는 위쪽(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방향)의 높이가 20cm로 무려 2배나 높게 시공됐다. 또한 아래(남해초등학교 방향)쪽 높이는 7cm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의 폭은 4m 측정됐다.


 즉, 두 구간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지침인 10cm보다 높게 시공됐고, 경사마저 기울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구간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고, 운전자들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재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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