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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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된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10.29 10:11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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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전신문고 앱 통한 신고 가능해, 자율적 참여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중과실
개정 법 시행이후 단속차량과 감시카메라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다.
개정 법 시행이후 단속차량과 감시카메라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며,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가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군은 지난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경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를 시행 중이다. 관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두 18개의 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20년 8월부터는 주민신고제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되며,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구분은 보호구역 표지판과 도로 바닥에 일정 구간 표시된 안내표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각지대 불법 주정차 여전해
 지난 25일 기자가 확인한 남해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군의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부 학부모는 아이 등·하교 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남해는 등하교 목적의 5분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두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안전속도와 보호구역을 지키는 모범이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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