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휴가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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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휴가제`를 아시나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11.12 10:19
  • 호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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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전종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전 종 구국민건강보험공단하동남해지사
전 종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신이 준 가장 큰 축복이겠지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오래 살게 되면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모아진다. 이에 국가는 질병의 위험과 고통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들보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입소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 안에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수발부담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해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출장, 휴가를 가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도시에 사는 가족들은 직장생활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어르신을 수발할 사람이 없는 형편이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어르신을 보호하는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입원, 여행 등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거나 휴식(휴가)이 필요할 때 연간 6일의 범위 내에서 월사용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어르신 유치원(주야간보호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24시간 돌보아 주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이용대상이나 비용 등을 담당자와 상담한다면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발부담에서 벗어나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활력으로 어르신 수발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칫 치매어르신의 돌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다. 치매어르신이나 보호자가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치매어르신의 수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긴 병에 효자(孝子)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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