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훼손된 남해왜성 파문,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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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훼손된 남해왜성 파문,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11.19 09:40
  • 호수 7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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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왜성 `지성`, 문화재청 시스템에 미등록돼 몰랐다"
전문가 "공사로 인한 `지성` 석축 훼손 문화재 조사 후 복구해야"
안내판 지도, 주민 증언, 전문가 특강 등 `지성` 존재 근거 충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되는 `남해왜성(선소왜성)`이 최근 야영장 공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허가한 남해군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남해군이 남해왜성에 대한 주민 증언이나 전문가 특강, 남해왜성 입구 안내판 확인 등으로 지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를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남해군 문화관광과는 지난 16일 공사현장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어 남해군 문화관광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영장 공사 매장문화재 발견까지
지성은 우리에게 존재를 알려왔다

 남해왜성은 선소마을 북쪽 해발 44m 정도의 구릉에 위치한 `본성(本城)`과 남쪽 구릉 일대에 위치한 `지성(枝城)`으로 구분된다. 본성은 성의 중심부를 뜻하고 지성은 본성 밖에 따로 지은 외성을 의미한다.


 공사 중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남해왜성 지성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남해군이 야영장 공사지와 남해왜성 지성지가 겹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나아가 지성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등록하는 문화재청의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남해군이 말하는 시스템이란, 문화재청의 GIS인트라넷 `문화유적분포지도`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남해왜성 본성은 등록돼 있는 반면 지성은 지금까지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남해군과 문화재청은 2004년에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한 바 있다.


 이러한 근거로 남해군은 야영장 공사가 인·허가 등 절차(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허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성과 관련해 선소·중촌마을 일부 주민들은 해당 구역에 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문화재 전문가는 4년 전 남해군 공무원들과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남해왜성 특강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특히, 본성 입구 안내판 지도에는 버젓이 지성이 표기돼 있다.


 즉, 남해군은 남해왜성과 관련한 정보를 알았던 몰랐던 무관심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매장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난 16일 현장 회의 결과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서에는 "남해왜성 지성 부분에 대한 야영장 설치공사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황"이라며 "사업부지(공사장)의 제일 하단부분에 시굴조사를 실시해 유적과 관련된 유구를 확인해야 한다.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될 경우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석축 훼손 부분 역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라며 "차후 시굴·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이 일부 축소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남해군에서는 문화재 조사(주변부 정밀 확인·실측조사) 실시 후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포함시키거나 본성과 연계해 남해왜성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성 부분은 지금까지 표본이나 지표조사 등을 실시한 적이 없어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지성 관련 매장문화재 발견·훼손 부분은 공사장의 평탄화 작업과 옹벽(1~7m) 설치로 인해 경관이 훼손됐고, 지성의 몇몇 구역에서 잔존한 석축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남해왜성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남해군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공자지역 내 잔존 매장문화재 확인과 보존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조사(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해 잔존 매장문화재를 확인하고, 추가 훼손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거나 정밀발굴조사를 결정할 예정이고, 공사지역 이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확대 보호를 위해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유존지역 확대와 GIS인트라넷 시스템에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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