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남해군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남해군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마을단위로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옥내 연결공사를 남해군에서 무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개별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평균 70만원가량의 옥내·외 연결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마을단위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결공사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돼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납기일이 1일만 경과해도 3% 고정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11월 고지요금부터는 납기 후 1개월까지는 연체된 날짜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룗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룘 개정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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