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단속

내년 도의원 보궐선거 앞두고 의심자 현장조사

2016-12-13     김종수 시민기자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훈)는 내년 4월 12일 실시하는 도의회의원보궐선거(남해군선거구)를 앞두고 투표목적의 허위 전입신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이나 시설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경우 △공장·종교단체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 신고한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 등 의심되는 전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