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할인 받으세요"

연납 신청 접수는 재무과·읍면사무소에 1월말까지

2017-01-17     강영자 기자

남해군은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월, 12월) 2회에 걸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1월중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1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납신청 접수는 연중 4차례 실시되며 할인율은 1월 납부 시 10%,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차등적용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위택스,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해야한다"며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