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하세요

내달 10일까지 접수, 시설설치비 60% 지원

2017-01-24     김종수 시민기자

남해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도 제1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사업비 3750만원을 들여 전기목책기, 울타리,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접근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림어가에 설치비의 60%(농가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반복피해 지역, 멸종위기종에 의한 피해발생 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유서,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해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정책팀(☎860-325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