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서 접수

2017-01-24     김종수 시민기자

남해군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6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그 부속건물 202동을 선정, ㎡당 2만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단독축사와 창고 등의 건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군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이번 사업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