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읍 사거리 부근 주정차 단속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2018-01-18     한중봉 기자

남해군이 읍 중앙사거리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읍 사거리 구간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규정된 단속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다.

군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자 상습정체구간인 중앙사거리 부근에 대해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퇴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