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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018-02-08     남해타임즈

Q.오피스텔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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