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2020-05-14     한중봉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또는 포함)에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이 된다.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특히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인하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이다.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금액(1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과 주택분 재산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지난 11일부터 6월 19일(금)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860-346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