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받던 것을 등기우편료(3천원)를 부담하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3회까지 배송해 주는 제도로 발급기간이 기존 2주에서 5일이내로 단축되며 관공서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는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해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해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등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가족간이라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는 제도가 신설돼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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