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실 후보 자격 미달…무투표 당선 가능성 높아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축협조합장 선거가 류영실 후보가 후보자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하정호 조합장의 연임이 유력해졌다.
남해축협정관 56조 제1항 12호에 따르면 선거일 공고일 기준 축협 경제사업 신용금액 900만원 이상, 대출 평균잔액 9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류 후보의 대출잔액이 기준에 미달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또한 류 후보는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농협이 아닌 다른 업종의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합정관 69조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축협장 선거는 오늘(14일)까지 다른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무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다.
무투표당선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한명일 경우 공고되며 선거일날 당선인 결정공고를 한다. 이 경우에는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합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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