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성표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사항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전 조문과 개정된 조문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성표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사항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전 조문과 개정된 조문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