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법, 축협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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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법, 축협 이의신청 기각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3.12 10:59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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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결과 따라 항소 또는 재선거
재선거시 3월 31일~4월 2일 중 열릴 듯

축협 조합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류영실 씨와 축협간의 신경전이 일단락됐다. 진주지법은 지난 9일 축협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류영실 씨는 “축협이 정관개정을 빌미로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며 “축협이 정관개정 후 재선거를 제안한다면 합의를 통해 재선거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축협은 대의원총회(본지 마감후)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방향을 선택할 계획이다. 김윤호 과장은 “향후 선거 진행은 축협 단독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10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정관개정 후 재선거를 치르거나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협 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축협조합장선거는 오는 31일(수)부터 다음달 2일(금)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일 21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며 오는 6ㆍ2지방선거 60일 전까지 선거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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