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요양보험의 빠른 실시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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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양보험의 빠른 실시를 바라며
  • 정규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남해
  • 승인 2010.03.12 15:53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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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연평균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등록장애인은 240만명이 넘었다. 남해군도 총 인구의 10% 가량인 4천여명이 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당사자와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현재 최중증 장애인 중 일부에게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현실적 여건과 부족한 장애인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가 하루 빨리 제공돼야 한다.

지난 2008년 7월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제도라 일컬어질 만큼 노인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보험’ 1차 시범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실시했고 결과를 분석 후 하반기에는 지역을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ㆍ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넘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게 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때 개인별로 서비스의 범위가 축소된다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가 용이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성 확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할 수 있다.

아무쪼록 향후 도입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효율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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