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재사항
Q.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시 주차장관리인에게 제재사항은 없는지요?
A.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은 편의증진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그리고 일반 시민 등은 신고 인력으로써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해당구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주차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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