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바꾼 마을길부지에 사용료를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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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꾼 마을길부지에 사용료를 내라니…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0.03.26 10:50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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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보존연한 지나 폐기된 듯

▲ 지적도 - 마을길확장사업 당시 기존 1789-2번지(파랑) 부지와 270-2번지(빨강)의 새 마을길 부지를 맞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268-1번지 왼쪽의 녹색 부지는 박 씨가 희사한 부분이다.
이동면 다정리에 사는 박성남(56·다천) 씨는 얼마전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박 씨의 집에 인접해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부지(1789-2번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당한 거래에 의해 그 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던 박 씨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사연은 이렇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으로 마을길 확장공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때 다천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길 확장공사가 추진됐는데 박 씨 소유의 부지와 맞닿아 있던 기존의 좁은 마을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ㄷ’자 모양의 기존 길(1789-2번지부지)을 배제하고 본래 한 필지였던 박 씨 소유의 270번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새 길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에 마을에서는 기존 ‘ㄷ’자 모양의 도로부분 48㎡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박 씨 소유의 270번지 필지에서 46㎡ 면적의 마을길이 관통하는 데 대한 합의를 했다.
이후 82년경 박 씨가 우리 땅을 도로로 갖고 갔으니 교환하기로 한 부지를 등기이전해달라고 군에 탄원서를 냈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더니 박 씨 소유였던 새 마을길 부지를 몰래 측량해 84년경에 군 소유로 등기이전을 해버렸고, 박 씨가 받기로 한 부지는 건설부에서 재정경제부 소유로 이전됐다고 한다.
박 씨는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채 20년이 넘도록 맞바꾼 필지를 사용해 오다가 이달 초 느닷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 45만59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에 박 씨는 군 담당부서에 당시의 등기자료를 요청했지만 행정문서의 보존연한이 10년밖에 되지 않아 그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탓에 생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그리고 1789-2번지 부지를 박 씨 앞으로 등기이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밀린 사용료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140만원가량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박 씨는 새마을운동 당시 270번지에 도로가 관통하는 합의 이외에도 자신의 필지인 268번지부지 중 도로와 맞닿은 일부를 마을길을 넓히는 용도로 일부 희사하기도 했다.
박 씨는 희사한 부분과 교환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 짓고 있었으며, 당시 이장이었던 김용중 씨도 인우증명서를 통해 ‘이동면 다천마을 1789-2번지 대지에 대해 당시 골목길을 넓히고 바르게 하기 위해 다정리 270-2번지 도로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상반해 골목길을 바르게 넓혔다는 것을 당시 이장으로서 확인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건설부가 소유하고 있던 다천마을 1789-2번지 마을길부지는 박 씨로부터 받은 270번지 마을길이 그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나 정황상으로나 교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국가가 마을을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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