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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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
  • 김종욱 기자
  • 승인 2010.03.27 12:16
  • 호수 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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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5건, 집행부 발의 5건 모두 가결

지난 1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6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의회는 그동안 상임위별로 심의해온 의안들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모두 가결했다.

이날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남산근린공원(보물섬 아이나라)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2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김종철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중 의원들이 발의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일정 예산을 지원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위안부 해결 촉구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돼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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