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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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기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0.04.01 18:27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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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은 4월 한달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이외에도 남해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도 일제히 단속한다.

또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통해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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