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금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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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홍 의원 ‘금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0.04.22 18:04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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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도의회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경남도의회 양기홍 의원(64ㆍ농수산위원회 소속ㆍ사진)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77회 경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일인 지난 19일 도정질문을 통해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지방도 1024호 개선사업의 조기 시행, 폐교 운영활성화 조치 등을 실행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양기홍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 주>

■금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2008년 10월 현 정부의 남해안선벨트개발구상이 발표되었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부는 2009년 5월 1일자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로프웨이 설치거리 허용규모를 2km 이하에서 5km이하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8년 12월 19일자로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과 탐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튿히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운영중인 2009년도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09. 7.29) 시에 ‘남해안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의결된 바 있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남해군은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91년, 2004년 두 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금산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현재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 시책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남해안시대의 핵심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시조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는 도립공원 가운데 팔공산, 금오산, 대둔산, 두륜산, 통영 미륵산 등 이미 5곳이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특히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통영케이블카는 개통 1년 만에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끄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2년 여수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남해안권이 제2의 경제수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산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달라.

■지방도 1024호 개선에 대해

남해군 지방도 제1024호는 국도 19호선과 함께 남해군을 일주하는 주요간선도로다. 총연장 127.5km 인 지방도 1024호는 국도 77호선과 중용구간 21.2km를 포함해 이중 85.8km에 해당하는 67.2%만이 2차선 구간이며 그 외 구간은 미개설도로이거나 협소한 노폭으로 중앙선조차 그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이다. 창선-적량구간 1.5km는 도 도로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서상-남면 상가 5.6km 구간과 남면 유구-석교 15.6km 구간은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특히 남면 유구-석교 구간은 다랭이마을이 있어 주말마다 60~70대의 대형버스가 방문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남해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고현-설천구간의 경우 2007년부터 3년간 20건, 유구-석교 구간은 무려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도는 지난 2월 2013년까지 5500억원을 투입해 지방도로의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방도 1024호의 개선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달라.

■폐교운영활성화에 대해

2010년 3월 1일 현재 도내 폐교 수를 보면 513개 중 261개교가 매각됐으며 임대료를 받고 대부한 곳이 152개로 조사됐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위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다. 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폐교재산을 교육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500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개교는 대부료 규정을 상회해 대부료를 받고 있었고 23개교는 입찰대부에 의한 것보다 높은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22.4%인 34개교에 불과했으며 76.9%인 117개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감면료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대부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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